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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3+3 제도’라고 불릴 만큼,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 법안이 국회 통과 전(발의안) 단계이지만, 통과 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핵심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기존 제도개정안 (2025.10.16 발의)
임대차 기본 계약기간 2년 3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1회 2회
최대 거주 가능 기간 4년 (2+2) 9년 (3+3+3)
임대료 증액 상한 갱신 시 5% 동일(갱신 시 5%) → 최대 약 10.25% 누적
임대인 정보제공 일부 납세 정보 국세·지방세 + 최근 2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보증금 보호 장치 없음/제한적 주택가치의 70% 이내 (1년간 80% 완화 가능성)
대항력 발생 시점 입주 다음날 0시 입주 당일 0시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권리입니다.

  • 기존: 2년 계약 + 1회 갱신(2년) → 최대 4년
  • 개정 후: 3년 계약 + 2회 갱신(3년+3년) → 최대 9년

📌 즉, 한 번 입주하면 최대 9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 추진 배경 – “주거 안정성 강화”

이번 법안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것.

  • 평균 거주기간이 3년 수준 → 잦은 이사로 인한 비용·심리적 부담 해소
  •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면 자녀 교육, 직장 접근성 등 삶의 질 향상 기대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 감소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임차인에게 생기는 주요 변화

✅ 최대 9년까지 거주 가능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급등 완화

갱신 시 5% 상한제가 유지되어, 장기 거주 기간 동안 누적 인상률도 약 10.25%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 보증금 안전장치 강화

보증금·담보권·체납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시행 첫 1년은 80%까지 허용 가능성 언급)

✅ 임대인 정보 투명화

국세·지방세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조기 확보

입주 당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같은 날 설정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5. 임대인이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우려

시장 유연성 감소
최대 9년 거주 보장으로 임대료 조정, 매매 계획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임대료 상승 압력
임대인들이 장기 계약 리스크를 반영해 초기 보증금·월세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 가능성
전세보다 월세·단기 임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발의’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법률이 확정되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시행 시점: 공포 후 6개월~1년 유예기간이 붙을 가능성이 큼
  • 세부 규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보완될 예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9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갱신 시마다 5% 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9년간 누적 인상률은 약 10.25% 수준입니다.

❓ Q. 보증금 상한 70%는 무엇인가요?

➡️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치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 Q. 지금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법 통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 구조도 바뀐다

2025년 10월 발의된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순한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거주권 강화, 보증금 보호, 정보 투명성 확대를 통해 전세·월세 시장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 법안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논의 결과와 시행령 세부사항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3줄

  1. 계약갱신청구권 2회 → 최대 9년 거주 가능
  2. 보증금·임대료 상한제, 정보제공 의무 강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3. 전세 공급 축소·초기 임대료 상승 등 시장 변화 가능성 주의

이 글은 2025년 10월 19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최종 법안 통과 후에는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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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최대 규제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부터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 왜 10·15 대책이 나왔을까?

2025년 들어 다시 불붙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고가 주택 투자 확대…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잡기 위해 강력한 ‘투기 억제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핵심 키워드: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규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2. 서울 전역 규제지역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지역의 전면 확대입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해당 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빌라 거래 시에도 ‘허가’ 필요
  • 실거주 의무 부과 →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차단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효력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쉽게 말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규제 – 실수요자도 다주택자도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듭니다.


  3.1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주택 가격최대 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초과 ~ 25억 이하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최대 2억 원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 고가 주택일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3.2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 사실상 ‘길이 막힌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역대급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주택자 이상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
  • 실수요 목적(예: 1주택 처분 조건부 이사 등)이라도 최대 1억~2억 원 수준으로 한도 제한
  • 신규 취득용 대출 외에도 기존 주택 담보대출 추가 실행 금지
  • 전세대출·신용대출 보유 시 주택 구입 대출 불허

👉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추가로 돈 빌려서 살 생각 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3 기타 금융 규제도 강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 40%
  • 전세대출 이자: DSR 계산에 포함 (2025년 10월 29일부터)
  •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 은행 위험가중치도 상향 예정

👉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전략”이 거의 막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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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주택자 세금 폭탄 – 보유·매매 모두 중과

대출만이 아닙니다. 세금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 취득세 중과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기본세율 +2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

단,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참고: 보유세 전면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거래·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3년간 전매 금지
  • 지방: 1년간 전매 금지

청약 제도 강화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 지역 거주 요건 강화

👉 청약이나 분양권을 통한 단기 차익 전략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6. 이번 대책의 영향 – 시장은 이렇게 달라진다

기대 효과

  •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 상승세 완화
  • 갭투자 차단 → 전세 시장 안정 가능성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 재편

한계와 우려

  •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 가능성
  • 공급 대책 부족으로 구조적 문제 여전
  • 실수요자도 대출 축소로 자금 부담 증가

한눈에 보는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항목주요 내용시행일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지정 10/20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거래도 허가제 적용, 실거주 의무 부과 10/20
대출 한도 차등화 6억~2억까지 구간별 제한 10/16
다주택자 대출 신규 대출 원칙적 금지, 최대 1~2억 제한 10/16
LTV 70% → 40% 10/16
전세대출 DSR 반영 이자 포함 산정 10/29
세제 강화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2026.05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3년 금지 즉시

마무리 “다주택자, 돈 빌려 집 사는 시대 끝났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성 자금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초강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대출·거래·청약 네 박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상반기 공급 대책과 금리 정책이 향후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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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양치하는데도 치아가 거칠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5가지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1. 미세한 마모나 손상
    • 너무 세게 닦거나, 칫솔모가 너무 단단하거나,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쓰면 치아 표면 (법랑질)이 조금씩 마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매끈한 표면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치석 또는 플라그 축적
    • 특히 치아 사이 또는 잇몸 가까운 부분에 미세하게 플라그나 치석이 생기면 혀로 느낄 때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양치로 완전히 제거 안 될 때도 있고,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치아 균열이나 미세 크랙
    • 작은 금이 가면 표면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격, 이갈이, 단단한 음식 때문일 수 있죠.
  4. 초기 충치
    • 충치는 매끈한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면서 미세하게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초기 충치는 통증이 없고, 느낌으로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5. 임시적인 것: 음식물 또는 치약 잔여물
    • 가끔은 특정 음식이나 치약의 미세 입자가 남아서 일시적으로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헹군 후에도 계속 거칠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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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추천하는 방법

  • 일단 너무 세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바꾸세요.
  • 치실 사용이나 가글로 플라그 제거를 보조하세요.
  • 그래도 계속 거칠면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나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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