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내고만 계신가요? 😥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주택에 거주하며 낸 월세를
👉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는 지원금 ❌
-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방식 ⭕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
- 실제 거주 중인 주택
✅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
👉 사회초년생, 직장인, 신혼부부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 어떤 집이 대상일까?
✅ 공제 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포함
📌 고시원, 원룸도 가능
📌 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면 불가 ❌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 750만 원까지 인정
👉 최대 환급 효과
- 15% 적용 시 → 최대 112만 5천 원
- 12% 적용 시 → 최대 90만 원
📝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
⚠️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없으면 공제 불가
⚠️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세대원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임대인이 가족이어도 가능 (단, 실거주 요건 충족)
✔️ 관리비는 공제 대상 ❌
✔️ 월세 + 전세자금대출 공제 중복 불가
📌 한눈에 요약
✔️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15% 세금 환급
✔️ 연 최대 112만 5천 원
✔️ 계약서·이체내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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