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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2025 최신)

by nemoㅁ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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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처벌 수위, 공익 예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될까?” 하는 분들 많죠.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 상대의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예를 들어볼게요

  • “그 사람 예전에 회사 돈 횡령했대.” → 사실이라도 공개적이면 처벌 가능
  • “그 친구 예전에 외도했대.” → 사생활 침해 + 사회적 평가 저하 → 명예훼손 가능
  • 단톡방, SNS, 유튜브 댓글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면 ‘공연성’이 인정돼요.

⚖️ 처벌 수위

 

구분 법조항 형량 및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307조 2항) 거짓 사실로 명예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0조) 인터넷·SNS 등 통해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즉, 온라인에서 퍼뜨리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 ‘공익 목적’이면 예외일 수 있다

형법 310조는 이렇게 말해요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부패나 비리를 알리기 위한 제보
  •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폭로
  •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련 문제 제기

공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개인적인 원한·보복성 폭로
  • 연예인·지인의 사생활 노출
  • 사적인 대화나 비난성 발언

⚠️ 참고로 ‘공익 목적’ 입증 책임은 말한 사람(피고인) 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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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올리면 더 위험한 이유

  • 한 번 올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어 공연성 100% 인정
  • 삭제해도 캡처·복제·공유 흔적이 남아요
  • 댓글·대화방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공유만 했다” 해도,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라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쉽게 정리하자면

 

대상 진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
조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황 (공연성)
처벌 사실 적시: 징역 2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하
예외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무죄 가능)
주의 SNS, 유튜브, 단톡방은 모두 ‘공개된 공간’으로 인정

🏁 결론

  • ✅ 진실이라도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범죄가 됩니다.
  • ✅ 공익을 위한 제보라면 예외지만, 사적 폭로나 비난은 처벌 대상이에요.
  • ✅ 특히 SNS나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 한 줄 요약:
👉 “진실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죄가 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이건 공익을 위한 말인가?’를 꼭 한 번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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