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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처벌 수위, 공익 예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될까?” 하는 분들 많죠.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 상대의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예를 들어볼게요
- “그 사람 예전에 회사 돈 횡령했대.” → 사실이라도 공개적이면 처벌 가능
- “그 친구 예전에 외도했대.” → 사생활 침해 + 사회적 평가 저하 → 명예훼손 가능
- 단톡방, SNS, 유튜브 댓글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면 ‘공연성’이 인정돼요.
⚖️ 처벌 수위
| 구분 | 법조항 | 형량 및 벌금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조 1항) |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307조 2항) | 거짓 사실로 명예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0조) | 인터넷·SNS 등 통해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 즉, 온라인에서 퍼뜨리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 ‘공익 목적’이면 예외일 수 있다
형법 310조는 이렇게 말해요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부패나 비리를 알리기 위한 제보
-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폭로
-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련 문제 제기
❌ 공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개인적인 원한·보복성 폭로
- 연예인·지인의 사생활 노출
- 사적인 대화나 비난성 발언
⚠️ 참고로 ‘공익 목적’ 입증 책임은 말한 사람(피고인) 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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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올리면 더 위험한 이유
- 한 번 올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어 공연성 100% 인정
- 삭제해도 캡처·복제·공유 흔적이 남아요
- 댓글·대화방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공유만 했다” 해도,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라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쉽게 정리하자면
| 대상 | 진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 |
| 조건 |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황 (공연성) |
| 처벌 | 사실 적시: 징역 2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하 |
| 예외 |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무죄 가능) |
| 주의 | SNS, 유튜브, 단톡방은 모두 ‘공개된 공간’으로 인정 |
🏁 결론
- ✅ 진실이라도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범죄가 됩니다.
- ✅ 공익을 위한 제보라면 예외지만, 사적 폭로나 비난은 처벌 대상이에요.
- ✅ 특히 SNS나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 한 줄 요약:
👉 “진실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죄가 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이건 공익을 위한 말인가?’를 꼭 한 번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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