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요?”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때문에 상속세와 보험금 과세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무엇이 바뀌는가? – 상속 포기해도 세금 부과 가능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채납 세금이 있을 경우 상속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쉽게 말해,

  •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자가 세금을 미납한 상태라면
  • 남아 있는 보험금이나 일부 재산에서 세금이 자동 충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구조

예를 들어,

  • 부모님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고
  • 사망 이후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면

과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가 있다면 보험금의 일부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 예시

  • 미납 지방세 30% → 보험금에서 자동 공제 후 과세 처리

⚠️ 3. 핵심 포인트 – ‘상속포기=면세’ 공식은 끝났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즉, 과거처럼 “상속을 포기했으니 세금도 끝”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체납 회피 방지’
✅ ‘공평 과세 실현’
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 사전 확인
→ 상속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상담
→ 세무사·법률 전문가에게 사전 진단을 받아 예기치 못한 과세를 피하세요.

3️⃣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세금 면제가 되지 않음
→ 보험금·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서 세금이 충당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정리하며 – "미리 알아두면 손해 없다"

2026년부터는 상속 포기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험금·연금·예금처럼 사망과 동시에 수령되는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