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Ⅱ)’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줘서, 3년 뒤에는 훨씬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금 구조가 더 강화돼서 혜택이 커졌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예시 (2025년 기준):
- 2인 가구: 약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12,677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요건
-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구 유형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해,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2025년 기준)
2025년부터는 지원금 구조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
✅ 총 3년간: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1,080만 원 이상(+이자)
📌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3년 뒤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보다 주민센터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 등 필요)
- 소득 및 자격 심사
- 선정 결과 통보 후 가입 완료
📌 지역별 모집 일정은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연 2~4회 모집이 진행됩니다. (예: 2025년 3차 모집: 10/1~10/24)
유지 조건 및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저축만 한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매칭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 매월 저축금 납입: 3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함
-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소득이 중단되면 지원 제외 가능
- ✅ 자립역량교육 이수: 약 10시간 내외의 금융·자립 교육 수료 필수
-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및 사용 증빙: 지원금 50% 이상 사용 증빙 필요
📉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 일부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런 분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 어려운 분
- 🏡 월 10만 원 수준의 소액 저축으로 3년 뒤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
- 📈 정부 지원과 함께 자립자금·창업자금·교육비 등을 마련하려는 분
👉 특히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가 저축액을 함께 불려주는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에요.
매달 10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해 3년 뒤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복잡한 금융상품 없이도 정부의 힘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번 달 모집 공고부터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스다운 vs 덕다운 완벽 비교|솜털·깃털 차이와 충전재 비율까지 총정리 (0) | 2025.10.20 |
---|---|
암을 예방하는 8가지 생활 습관 | 건강한 세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 (0) | 2025.10.19 |
혈당 낮추려면 밥·빵 ‘얼렸다가’ 먹어라! (0) | 2025.10.19 |
계약갱신청구권 2회, 최대 9년 거주? 새 임대차보호법 발의안 핵심 해설 (2025.10 최신) (0) | 2025.10.19 |
[2025 최신]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정리 – 대출·세금·허가제 해설 (0) |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