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1 계약갱신청구권 2회, 최대 9년 거주? 새 임대차보호법 발의안 핵심 해설 (2025.10 최신) 2025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3+3+3 제도’라고 불릴 만큼,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아직 법안이 국회 통과 전(발의안) 단계이지만, 통과 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1. 핵심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항목기존 제도개정안 (2025.10.16 발의)임대차 기본 계약기간2년3년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1회2회최대 거주 가능 기간4년 (2+2)9년 (3+3+3)임대료 증액 상한갱신 시 5%동일(갱신 시 5%) → 최대 약 10.25% 누적임대인 정보제공일부 납세 정보국세·지방세 + 최근 2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보증금 보호 장치없음/제한적주택가치의 .. 2025.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