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어요.
지금부터 달라진 5가지 핵심 세금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2번째 주택부터 취득세 8%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3번째 주택부터는 12%까지 오릅니다.
- 기존 세율: 1~3%
- 변경 후: 2주택 8%, 3주택 이상 12%
💡TIP:
10월 16일 규제지역 지정 이전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예전 세율(1~3%)이 적용돼요.
즉, 계약일보다 ‘계약금 납부일’이 중요합니다.
2️⃣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12억 원
- 단, 조정지역에서 샀다면 나중에 비조정지역으로 풀려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IP:
계약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비조정으로 풀리더라도 거주 요건이 사라지지 않아요.
즉, 거주 계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 예정
현재 다주택자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지만,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TIP:
매도 예정이라면 유예 종료 전(2026년 5월 8일 이전)
양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조정지역 주택 증여 시 세율 12%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이 3.5% → 12%로 인상됩니다.
- 적용 대상: 공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예외: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 3.5% 유지
💡TIP:
증여 계획이 있다면 2025년 내 증여 여부를 검토하세요.
‘공시가 3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 5억 정도부터는 거의 해당됩니다.
5️⃣ 매매사업자 절세 효과 축소
조정대상지역 내 매매사업자는
**‘비교과세’**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하죠.
과거처럼 사업자 등록으로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TIP: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사에게 비교과세 시뮬레이션을 꼭 받아보세요.
양도차익이 큰 경우 오히려 일반 개인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핵심 요약표
취득세 (2주택) | 1~3% | 8% | 조정지역 한정 |
양도세 비과세 | 거주 요건 無 | 2년 거주 필수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유지 |
양도세 중과 | 유예 중 | 2026.5.9 이후 재개 | 2주택 +20%p |
증여 취득세 | 3.5% | 12% | 공시가 3억 초과 |
매매사업자 | 일반과세 | 비교과세 적용 | 절세 효과 축소 |
📅 적용 시기 정리
- 조정대상지역 세제: 2025.10.16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10.20부터 적용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2026.05.09 이후 재개
🧭 마무리 및 대응 전략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보다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다면
‘거주·보유·증여 시점’을 철저히 따져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TIP 요약:
✅ 계약금 납부일 기준 확인
✅ 2년 실거주 요건 재확인
✅ 매도는 유예 종료 전 검토
✅ 증여는 공시가 3억 초과 여부 체크
✅ 매매사업자는 절세효과 사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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